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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바뀌자…'판결'에도 뚜렷한 변화 바람

<앵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 시대에 잣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에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대법원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진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를 박원경 기자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7번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개개인의 의견이 공개되는데 박정화, 김선수 두 대법관은 7번의 재판 모두에서 같은 입장에 섰습니다.

[김선수/대법관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측면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정화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에 소속했던 대표적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취임한 대법관은 두 대법관 외에 5명이 더 있습니다.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과 같은 입장에 선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유숙 대법관은 각각 5번, 노정희, 이동원, 조재연 대법관은 각각 4번이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조희대, 이기택 두 대법관은 2번의 재판에서만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희대/대법관 : 양심적 병역 거부를 포함하여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강제징용 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이정희 전 대표 명예훼손 사건에서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린 5명 역시 다 정권 교체 뒤 임명된 대법관들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독수리 5남매 (진보적 의견 자주 냈던 5명) 대법관이 대법원판결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듯이 새로운 시각에서 대법원 사건을 봄으로써 변화된 판결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일 퇴임한 김소영 전 대법관은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임으로 내정된 김상환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됩니다.

앞으로도 현 정부 임기 안에 대법관 4명의 교체가 더 예정돼 있어 대법원의 진보적 색채는 더 짙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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