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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느리다고, 여고생 돈 뺏고 성희롱…학교는 솜방망이 처벌

<앵커>

다문화 가정 출신 여고생이 동급생으로부터 말이 어눌하다고 돈을 빼앗기고, 알몸사진 촬영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교는 사실 확인이 잘 안 된다고 출석정지 조치만 내렸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G1 백행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3 이 모 양의 통장 입·출금 내역 입니다.

한 번에 5~6만 원, 많게는 20에서 30만 원씩 같은 이름 앞으로 송금됐습니다.

친구 A양과 B양한테 보낸 건데, 이 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느리게 할 때마다, 벌금 명목으로 챙긴 겁니다.

[피해 학생 : 필요할 때마다 옷 살 건데 20만 원만 보내라, 없을 땐 알아서 구해 와라, 네가 어떻게 해서든 구해와라 해서, 구해서 가져다주기도 했고…]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잦은 욕설에 얼굴에 물을 뿌리고, 볼펜으로 다리를 찍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옷 벗기 게임을 강요하고, 몸에 매직으로 낙서한 뒤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 고모 : 청소년이고 미성년자잖아요. 이런 쪽으로 아이한테 성적으로 요구했다는 건 학생으로서 신분이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이 양의 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알몸사진 촬영은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금품 갈취만 논의돼 가해 학생들은 출석정지 5일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학교 관계자 : 가해·피해 아이들이 좀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진술이 엇갈려서 저희가 그건 판단을 못 했고…]

관할 경찰은 학교폭력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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