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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 수사 관련된 판사, 판사들 상대로 '변론'

<앵커>

한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법원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판사가 사실 글도 쓸 수 있긴 한데, 이 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0월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이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통화해 재판 상황을 알아낸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인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과 그제(1일) 잇따라 결백을 주장하는 장문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언론 대응을 위해 재판 상황을 공보관에게 설명해줬을 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메일을 압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부적절하다는 비판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판사는 "수사 중인 사안의 관련자가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미리 전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을 맡을 수 있는 법관들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변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 일반 직원도 법관답게 절차를 밟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정명/법원 직원 (김시철 부장판사 비판 글 작성) : (해당 글은)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서면을 가져다가 직원들한테 낸 거예요. 미리 죄가 없다고 예단을 주는 행위는 판사로서 굉장히 잘못된 행위죠.]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윤리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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