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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돈 뺏고 성희롱했는데…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한 다문화가정 여고생이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돈을 빼앗기고 심지어 알몸사진까지 찍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5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는데, 자세한 내용 G1 백행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3, 이 모양의 통장 입출금 내역입니다. 한 번에 5~6만 원, 많게는 20에서 30만 원씩 같은 이름 앞으로 송금됐습니다.

친구 A양과 B양한테 보낸 것인데, 이 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느리게 할 때마다, 벌금 명목으로 챙긴 겁니다.

[피해 학생 : 필요할 때마다 옷 살 건데 20만 원만 보내라, 없을 땐 알아서 구해 와라, 네가 어떻게 해서든 구해와라 해서, 구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고…]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잦은 욕설에 얼굴에 물을 뿌리고 볼펜으로 다리를 찍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옷 벗기 게임을 강요하고, 몸에 매직으로 낙서를 하는가 하면 알몸 사진을 찍은 적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학생 고모 : 청소년이고 미성년자잖아요. 이런 쪽으로 아이한테 성적으로 요구했다는 건 학생으로서 신분이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이 양의 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알몸사진 촬영은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금품 갈취만 논의돼 가해 학생들은 출석정지 5일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학교 관계자 : 가해·피해 아이들이 좀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진술이 엇갈려서 저희가 그건 판단을 못 했고…]

관할 경찰은 학교폭력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G1 권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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