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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으로 불어난 물에 아이 잃은 美 엄마, 과실치사로 기소

허리케인으로 불어난 물에 아이 잃은 美 엄마, 과실치사로 기소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에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한 살짜리 아들을 구하지 못한 엄마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니아 주 유니언카운티의 셰리프국은 엄마가 통행금지된 도로로 진입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13∼16년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던 지난 9월 16일, 스무살 엄마는 14개월 된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샐럼 인근의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고속도로에서도 여러 침수구간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당시 일부 차량들이 무사히 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봤다면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무시하고 운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은 어느 시점에서 엄마가 몰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운전석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뒷좌석 카시트에서 아들을 꺼냈지만, 거센 물살에 아들을 놓쳐 강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국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 협회는 "의도하지 않은 아이의 죽음 때문에 엄마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색인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준다"면서 "미국 흑인들은 차별적으로 구속기소되고 있고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아들을 잃어 이미 엄청난 충격을 받은 엄마에게 또 한 번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중범죄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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