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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중견 배우 남편, 징역 4년 실형…3번째 동종 범행

중견 배우 K씨 남편 이 모(51)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했던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자신의 처인 중견배우 K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처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으며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적자가 지속돼 경영난을 겪던 A사의 전 대표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유상증자로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다. 이들은 중견 배우 K 씨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하며 마치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꾸몄다. 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꾼인 전 모(44)씨는 이들과 공모하여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모았고, 증권방송인인 김모(34)씨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억 원을, 증권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중견 배우 K 씨는 해당 사건 당시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며,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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