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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채용 비리 혐의'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구속

'승진·채용 비리 혐의'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구속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켜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판사는 오늘(2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오전 이 대표이사의 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재임 중 직원 4명을 공동어시장 임원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이 대표와 함께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과장에 대해서는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올해 2월 부산공동어시장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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