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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동거해 딸 낳고 낙태까지 시킨 30대 장애인 감형

초등생과 동거해 딸 낳고 낙태까지 시킨 30대 장애인 감형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동거하면서 임신과 낙태를 시킨 30대 지체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3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원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는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양은 2014년 전북의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담당 보육교사이던 A씨를 알게 됐고, 이후 동거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고, 이후 또 임신했으며 낙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가출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계속 거부하는데도 A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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