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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사물함 정기검사는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매주 한 차례 사물함을 검사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자신이 입원했던 충북의 한 정신의료기관이 주 1회 환자들의 사물함을 검사하는데 이는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올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환자의 물품 중 위험하거나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물함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 사물함이 입원환자의 유일한 사적 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병원은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환자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가 거부하면 환자 특성이나 증상 등에 비춰 사물함 검사의 필요성을 개별 검토해 그 취지와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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