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평을 올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무다.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며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 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 간다. 이 녀석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며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해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14년 만의 일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