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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당직 사퇴…징계 여부·수위 '주목'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당직에서 물러나고 징계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도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31일) 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인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가 오늘 수리됐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화당은 이 의원을 당기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차원의 징계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첫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때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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