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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일당스님 그림 마음대로 처분한 제자 법정구속

'화승' 일당스님 그림 마음대로 처분한 제자 법정구속
그림 그리는 스님인 '화승'으로 살다 입적한 일당 스님이 남긴 작품을 멋대로 처분한 자칭 '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66살 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그림을 위임받아 보관한 취지에 반해 임의로 처분하고, 이익금 중 상당 액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고 씨의 범행으로 일당 스님의 유가족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정서적 가치도 상실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4년 7월 그림을 팔아 박물관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일당 스님으로부터 그림 64점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해 12월 스님이 입적한 직후 처분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스님의 시중을 들면서 그림을 배우는 문하생으로 지내다가 스님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립 사업은 실제 진행되지 않았고, 일당 스님 유족이 그림들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고 씨는 이를 거부하고 그림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고 씨는 위임받은 그림 중 30점을 한 기업에 3억 원 정도에 팔고 15점은 썩어서 버렸으며 나머지 몇 점을 주변에 무료로 나눠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당 스님은 일제 강점기 유학파 출신 문인이자 한국 불교 최고의 여승으로 불린 일엽 스님(1896∼1971)이 출가 전 일본인 오다 세이조와 만나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이당 김은호(1892∼1979) 화백에게서 그림을 배웠고 일본 도쿄 제국미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화려한 색감의 불화나 인물화를 그리는 동양 채색화 기법으로 작품활동을 하다가 66세의 나이로 출가해 화승으로 살았으며 2014년 12월 25일 입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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