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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배우 남편, 허위 공시로 주가조작해 징역 4년 실형

중견 배우 남편, 허위 공시로 주가조작해 징역 4년 실형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배우의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58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A사는 적자가 지속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A사 전 대표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유상증자로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들은 배우인 이 씨 부인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마치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어 주가 조작꾼과 공모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증권방송인과도 공모해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부인이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부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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