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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 법 발의하고 음주운전 한 국회의원

<앵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다" 얼마 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블로그에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적은 지 열흘 만에 이 의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31일) 밤 10시 35분쯤 서울 강남에서 앞서 가는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영동대교 잠실 방향 진입로에서 대기하던 순찰차가 따라가보니 운전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탄 차량을 이곳 주차장으로 유도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9%였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뒤풀이로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15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이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열흘 만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에게 감사 편지까지 보냈던 윤창호씨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당은 음주운전 처벌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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