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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 송치

<앵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기소 의견으로 판단한 것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과거 검사 사칭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았는데 이에 대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과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 고발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부선 씨 스캔들 의혹은 김 씨가 경찰 진술을 거부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검찰에 직접 이 지사를 고소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경찰은 오늘(2일) '혜경궁 김 씨' 트위터 아이디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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