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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강제입원' 등 3개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이재명 '강제입원' 등 3개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친형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이 지사는 모두 7가지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이 가운데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겁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 됐지만,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배우와의 스캔들,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이 지사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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