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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깨물고, 간호사 협박한 50대 환자 징역 8월

의사 깨물고, 간호사 협박한 50대 환자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의료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의사 B(47)씨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해 간호사들에게 흉기와 목발 등을 휘두르던 중 의사 B씨가 제지하려고 하자 팔을 물었다.

그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병원에 전화해 간호사에게 겁을 준 혐의도 받는다.

주 부장판사는 "간호사 등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의사의 팔을 물고, 간호사를 위협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에도 간호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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