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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나 신념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무죄"

<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단이 14년 만에 바뀐 겁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오 씨는 종교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1일) 대법원은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대법원은 종교나 신념도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2004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유죄 선고가 이어졌던 법원의 판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정/변호사 : 오랜 세월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던 병역거부자들이 떠오르고 되게 감격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고 직후 시민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계류 중인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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