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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속여 돈 챙긴 크레인 정비업자 '집유'

군부대 크레인 장비를 정비하면서 명세를 부풀려 돈을 챙긴 혐의로 크레인 정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 한 군부대 크레인 정비를 맡은 A씨는 교체가 불필요한 부속을 교체해야 한다고 꾸며 명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부대 정비반장 B씨와 부풀려진 정비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부풀려진 금액을 모두 B씨에게 지급해 직접적인 범죄 수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해 부대 크레인 정비공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받는 이득을 취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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