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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 등을 담은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에 권고했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7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 3만여 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1%가 5인승 차량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의무가 7인승 이상으로 규정돼, 차량화재 초기 대응에 5인승 차량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열어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시 설치 권고를 받습니다.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소화기 설치 여부와 함께 상태 점검을 받게 되며,사업자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사업용 차량은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 적용된 설치의무와 마찬가지로 권고 조치 외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또,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위치와 관련해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자 부근이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소방시설법이 통과되면, 이 개선안을 1년 이내 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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