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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액공모 한도 상향·비상장투자전문회사 도입

당정, 소액공모 한도 상향·비상장투자전문회사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현재 10억 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 원 이하, 30~억~100억 원으로 상향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30억 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30억~100억 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 제도개선은 12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 1분기 중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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