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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고흥군 전 간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전남 고흥경찰서는 사업 허가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고흥군청 전직 간부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5년부터 화장장 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자 A씨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씨가 퇴직한 후 사업 진척이 없자 지난 8월 박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박씨가 받은 돈을 뇌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보강하라며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결과 박씨가 받은 돈이 윗선으로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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