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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뒤집힌 판례

<앵커>

조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기존 판단이 14년 만에 바뀐 겁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오 씨는 종교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대법원은 종교나 신념도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2004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오늘 판결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도 유죄 선고가 이어졌던 법원의 판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말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1심에 400여 건, 2심에 300여 건이 진행 중인데 법조계에서는 오늘 대법원판결 이후 검찰이 소를 취하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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