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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문이 지목한 용의자 무죄 확정…강릉 노파살해 '다시 원점'

쪽지문이 지목한 용의자 무죄 확정…강릉 노파살해 '다시 원점'
▲ 강릉 60대 노인 피살사건 용의자의 '쪽지문'

'1㎝ 쪽지문' 부분 지문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였던 13년 전 강릉 노파 살해사건이 끝내 장기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포장용 비닐 테이프 안쪽에 남아 있던 쪽지문과 일치한 유력 용의자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51살 정 모 씨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고검에서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6명 전원이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상고 포기 의견을 냈다"며 "1·2심 법원의 판단과 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 항소심 판결 후 어제 자정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상고 포기로 용의자로 몰렸던 정씨는 무죄가 확정됐고, 노파살해 사건의 범인은 또다시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13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살던 당시 69살 장모씨가 손과 발이 묶여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혼자 사는 장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당시 신고 주민은 "현관문과 안방 문이 열린 채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장씨의 얼굴에는 포장용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손과 발은 전화선 등으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또 장씨의 안방 장롱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장씨의 금반지 등 78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없어졌습니다.

부검 결과 장씨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 등으로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초동 수사 실패로 이 사건은 십수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과학수사 기법인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 정씨를 강릉 노파 살해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 이어 항소심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사건 현장의 비닐 테이프 안쪽 속지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쪽지문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남겨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정황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 인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정씨는 "죄가 없으니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니겠나"라며 "나는 모르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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