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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속옷에 필로폰 숨겨 밀수…40대 탈북민 징역형

중국서 속옷에 필로폰 숨겨 밀수…40대 탈북민 징역형
중국에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국 연길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하는 게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탈북민으로 북한에 두고 온 두 딸을 탈북시키려다가 실패하자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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