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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근절 대책' 첫날 음주운전한 얼빠진 경찰

'음주운전 근절 대책' 첫날 음주운전한 얼빠진 경찰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8일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잠든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강 모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강 경위는 도봉경찰서 주변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5분 정도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경위가 적발된 28일은 경찰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날입니다.

강 경위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강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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