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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12곳 조례 보니 '임금·수당 상품권으로 지급'

<앵커>

성남시가 지역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해 드린 적 있는데요, 정부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2곳의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어 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지역 상품권 지급 관련 조례 내용을 알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행안부가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 69곳을 고용노동부, 법제처와 함께 조사했는데, 12곳의 조례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기간제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사나 용역, 물품 대금 혹은 각종 대가를 지급할 때 지역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 (지역상품권을 받는)을(乙)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품권 지급을) 권장한다는 게 사실은 잘못 비치면 강제의 성격이 될 수 있잖아요.]

해당 지자체는 경기도와 성남, 광명, 구리, 강원도와 충북 충주, 전북 군산과 전남 강진, 경북 의성, 경남 사천 등입니다.

행안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지방자치법 같은 상위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례 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상품권에 관해 통일된 표준 조례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영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지자체의 위법한 조례, 또 상품권 깡, (상품권 깡으로 인한) 탈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감사와 관계 기관의 법적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품권이 할인된 금액에 현금화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은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신동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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