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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 5%→3% 인하

방통위,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 5%→3% 인하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수신료 미납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해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 가운데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한 사람을 '전력 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확대된 대상자들이 면제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KBS나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또, KBS가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 제도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제도 변화가 없어 생긴 시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부담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신료 제도 전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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