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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위법 압수수색" 주장에 내부서 '팩트 체크'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현직 고위 법관의 주장에 법원 내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영장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자 법원 내에서도 '위법성'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은 어제(30일)와 오늘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검찰의 위법 압수수색'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이메일 자료를 별건 압수했고, 효력이 끝난 영장으로 법원 직원 전체의 이메일을 수색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물이 피의사실과 관련됐는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문제"이며 "기술적 문제로 두 번에 걸쳐 영장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지원장은 이에 김 부장판사를 향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의 대상 내지 범위'가 무엇이었느냐"며 "수색의 범위가 '대법원 전체 이메일 백업 데이터'였다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유효한 영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지원장은 "사안의 성격상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공유하기 위해 빠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아직 이에 대해 답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지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법원행정처가 대응방안 문건을 만들기도 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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