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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동생 수사 결과가 중요한 이유

[취재파일]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동생 수사 결과가 중요한 이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극악무도한 범행에 전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으면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정신 병력이 있다는 의료기록을 제출한 피의자 김성수는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김성수와 살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생도 공범이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수사 초기 '동생의 공범 혐의가 없다'고 잘라 말했으나, 여론이 들끓으면서 '동생의 공범 여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여전히 경찰은 동생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인 현장에 함께 있었고, 형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동생은 왜 공범이 아닌가?' 하는 대중의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치안 시스템이 살인이 일어난 이후 공범을 잡지 못해 놓아주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구성원인 개인의 필수적 안전에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국가의 공권력이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처벌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엄밀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개인의 인신을 마음대로 다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삼청교육대, 숱한 간첩 조작 사건 등 지난날 우리 역사의 많은 사건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젠 개별 사건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된 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동생이 살인의 공범으로 의율될 것인지의 여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 국민에게 매일같이 중계되고 있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인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권력의 작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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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취파
● 사건의 재구성

지금까지 사건 당시 상황을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자세히 보여준 것은 JTBC의 10월 17일자 현장 CCTV 화면 보도입니다. 동생의 공범 혐의가 짙다는 뉘앙스가 담긴 이 보도 이후 "동생도 공범"이라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보도 다음날, 강서경찰서 출입기자들은 경찰에 따져 물었습니다. 보도된 기사와 화면을 종합하면 '아르바이트생 신 씨가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오자 동생은 형이 향한 곳으로 급하게 뛰어갔고',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은 신 씨 (피해자)를 양쪽 팔로 잡고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경찰이 동생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고 있는 것은 수사 기관으로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고 있는지에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보도의 CCTV 영상은 시간 순서를 뒤집어서 사실과 다르게 편집된 것이었습니다. 경찰 입회하에 열람한 CCTV에 기록된 시각을 보면, ①동생이 형이 향한 곳으로 뛰어간 시각은 8시 12분 ②아르바이트생 신 씨가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온 시각은 8시 15분입니다.

해당 보도에는 피해자가 PC방에서 나오자마자 동생이 이를 보고 형이 향한 곳으로 뛰어 올라간 것처럼 영상이 편집되어 있지만, 사실은 3분의 시간 격차가 있는 ①번 사건과 ②번 사건을 시간 순서를 뒤집어 ②->① 순서로 편집했다는 겁니다.
원종진 취파
경찰에 따르면 '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은 신 씨 (피해자)를 양쪽 팔로 잡고 있었습니다'라는 보도 내용도 당시까지 수사된 사실과 다르며, 이 부분과 관련해 보도 전 명확한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팀이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았을 때 형은 흉기를 아직 꺼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동생은 형이 흉기를 꺼낸 뒤부터는 형을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공범 혐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해당 보도에선 법리적으로 핵심인 이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을 세세히 언급하며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을 두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말처럼, 그 당시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김성수의 극악무도한 살인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은 아마 평생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자유로워서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경찰이 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수사당국의 사법 시스템이 원칙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들여다봐야합니다. 때문에 우선 널리 알려진 보도내용에 대해 '팩트체크'를 먼저 한 뒤 글의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 "솔직히 무슨 뒷배 있는 것도 아니고, 공범 없어서 못 잡는데 우리가 왜 봐 주겠냐."

'공범 혐의' 적용 어렵다는 경찰, 법리적으로 맞는 말인가?

형사와 강력 파트만 수십 년 해왔다는 이번 사건의 수사 담당자는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형사들은 공범, 무조건 잡고 싶습니다. 공범이 없어서 못 잡는데 솔직히 무슨 뒷배가 있어서 압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김성수 동생을 왜 봐주겠습니까?"

경찰의 말이 맞는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이 김성수의 동생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익명을 요구했지만, 형사 소송 경험이 10년 넘는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직 형사부 검사 등의 의견은 공통적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살인의 공범이 되려면

동생이 이번 살인사건의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전문가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조금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동생이 '살인죄의 공범'이 되려면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함께 살인을 실행하거나 살인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살인 행위에 대한 가담이 있었거나, ②살인 행위에 직접적인 연루는 없었다 하더라도, 형의 살인 의도를 알고 함께 범행을 모의했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동생에게 살인과 관련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JTBC 보도엔 나오지 않지만, 현장 CCTV에는 형이 칼을 빼든 뒤 형을 붙잡고 말리는 동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습니다. 또 당시 목격자들도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형을 말리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쳤다"고 공통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조금이라도 있었어야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실행을 제지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동생에 대한 공범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결정적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흉기를 가지고 오는 동안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고, 형이 흉기를 꺼내기 전엔 피해자를 뒤에서 잡기까지 한 동생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게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Q 1. 뒤에서 잡지 않았더라면…살인의 실행 도왔다고 보고 처벌할 수 없나?

저도 그랬고, 사람들도 그랬고, 영상을 보면서 가장 분노한 지점은 처음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을 때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이 사건에서 이 개별 행위만으로 동생을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형이 흉기를 휘두를 때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었다"는 JTBC 보도내용과는 달리, 현재까지 CCTV 분석 결과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았을 때, 형은 흉기를 꺼내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이 때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들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동생은 형의 범행 실행을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이 흉기를 꺼낸 뒤 형을 제지한 증거가 있는 동생은 법리적으로 '폭행의 공범'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살인의 공범'이 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행위가 공범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되려면, 당시 김성수는 흉기를 꺼내들지 않았다는 경찰의 과학수사결과가 뒤집혀야 합니다.

Q 2. 계속 PC방 주변에 멀뚱거리며 머물렀던 동생…'공모'했다고 할 수는 없나?

형인 김성수가 집까지 뛰어가서 흉기를 가지고 오는 동안 동생은 PC방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생이 '공모'했다고 보고 처벌할 수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명백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것만으로 공모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형법에서, 특히 살인죄 같은 무거운 죄일수록 '여러가지 정황상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JTBC 보도에서 "경찰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듯 동생은 PC방 입구 바로 앞에서 여기저기를 살펴본다"고 했지만, 동생이 실제 살인 행위를 공모하기 위해 망을 본 것인지는 진술이나 물증으로 증명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역시 '그 때 정신 병력과 전과가 있는 형을 쫓아가 말리던가 했어야지 왜 거기서 멀뚱거리고 있었나?'는 의문은 남지만, 동생에게 '살인 공모'의 혐의를 적용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수가 흉기를 가지러 집에 갔다 오는 동안 김성수와 동생 간 별도 통신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CTV 전체를 봤을 때도 PC방 밖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모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동생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공모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Q 3.인과관계를 넓게 해석해서 처벌하면 안될까?

명확한 물증은 없다 하더라도, 동생이 그 상황에서 계속 현장에 머물렀고, 또 싸움이 붙었을 때 함께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동생이 형의 살인을 도왔다고 조금 넓게 해석해보면 안될까요?

전문가들은 '개인을 처벌하는 형사법에서 인과관계의 판단은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권력이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할 때, 명백한 물증 외로 인과관계를 넓히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재경지검의 형사부 부장검사는 "전근대 사회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반인륜적인 범죄에 벌을 내리기도 했고, 연좌제와 같은 방식으로 가족의 범죄 책임소재를 넓게 적용하기도 했지만, 현대 문명국가의 형법 체계에서는 인과관계의 적용을 명백한 증거 이상으로 넓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 검토하겠다는 경찰…가능할까?
강서 PC방 사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예상치 못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뉴스에서도 좀처럼 등장하지 않던 이 죄목을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의 동생에게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경찰이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송치하기는 법리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살인 피의자의 동생에 대한 분노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아 고심 끝에 나온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법 전문가들은 이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공범 혐의보다도 더욱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도 어려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무엇인지 풀어보겠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 되려면 누군가에게 ①'작위의 의무'가 있거나, ②사람이 죽은 상황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①번에서 말한 '작위의 의무'는 통상 판례에서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교사 등에게 인정됩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아이가 찻길로 뛰어가는데 부모가 말리지 않거나 유치원 교사가 하지 않아서 애가 죽었을 때 작위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정신병력이 있는 형의 동생'이라는 지위가 '작위 의무', 즉 당시 상황을 말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더군다나 동생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때 이를 제지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동생에게 적용되려면 ②번, 즉 살인이 일어난 상황을 유발한 책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수영장에서 다른 사람과 장난을 치다가 밀어서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구조에 제대로 나서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김성수가 흉기를 빼든 뒤 동생이 이를 제지하는 CCTV 화면이 반증으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이를 깨기 위한 아주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  김성수 동생의 수사결과를 면밀히 지켜봐야하는 이유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람들
이번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다양한 곳에서 유래하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함에서도 나옵니다.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던 한 청년이 정신질환이 있는 전과자의 만행에 이렇게 처참히 죽을수밖에 없었는가?' '처음에 시비가 붙었을 때 출동한 경찰이 좀 더 잘 대처해줄 수는 없었을까?' '내가 알바를 할 때 우울증과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공격했을 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나를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나?'. 취재에 응한 법조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허탈하게 만든 피의자 김성수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엄벌하는 건 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동생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해선 사법당국과 우리 사회의 보다 면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공권력은 무능하고 나태하며 부패한 게 될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에 대해선 해당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인 저 또한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형사법의 원칙 앞에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경찰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또한 '여론 재판'의 가능성을 방조할 수 있는 공권력의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피의자 김성수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단죄 외에도, 그의 동생이 어떻게 우리 법체계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어렵지만 조금 차분하고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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