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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국세청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국세청이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하고도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원에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SBS 끝까지 판다팀이 보도한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에 대해, 삼성 총수 일가가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상속세, 증여세 등을 탈루함으로써 징세 행정을 농락했다면서, 이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토지 매매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직무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 자금 이동에 대해 "털고 가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삼성 봐주기'로 일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성우레져가 보유한 토지의 실제 주인이 이건희 회장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BS 보도 이후에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는 것은 국세청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차명계좌 발견 이후에 따르는 관련 조사 및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언어도단의 세법 농단이 발생한 데에는 누구보다 엄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할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탈세 등을 눈감아온 데에 원인이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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