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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사태 경보문자, 외부 방문객에게도 발송해야"

감사원 "산사태 경보문자, 외부 방문객에게도 발송해야"
휴양림 등 산림지역에는 외부 방문객이 많은 휴양림 등 산림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하는 산사태 주의보·경보 문자메시지가 거주민에게만 발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염화수소 등 위험성·전파성이 강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지자체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원의 정보제공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재난정보 공유·전파실태 감사보고서'를 오늘(31일) 공개했습니다.

지자체는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과 외부 방문객에 대한 대피명령, 강제대피,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6, 2017년 지자체가 발령한 산사태 주의보·경보 178건을 검토한 결과 거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에게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경우는 20건, 11.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들 20건 모두 산림청이 해당 지자체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한 경우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해당 지역에 있는 외부 방문객도 지자체가 발령한 긴급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산사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과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화학물질안전원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위험성·전파성이 강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30건에 대해 수행한 위험성평가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했는지 점검한 결과, 8건 26.6%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화학사고대응 정보시스템 앱 가입과, 위험성평가 정보제공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유선, 팩스, 문자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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