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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층서 몸싸움하다 여친 추락사시킨 남친 징역형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여자친구를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6일 밤 11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하다가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성격 차이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목을 잡아 당기는 등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발코니로 도망가 난간 위에 걸터앉아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여자친구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랑이를 벌일 경우 피해자가 발코니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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