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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만 원 · 매트리스 교환"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주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30일) 소비자 6천3백여 명이 신청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대진침대와 신청자들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양측의 수락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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