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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있을 수 없는 판단"…거센 반발 속 국제재판 검토

<앵커>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때 준 5억 달러로 모든 게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직접적인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상했다는 듯이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30일)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고노 다로/일 외무상 : 일본 기업, 국민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완강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자세입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징용공 배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 징용문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선뜻 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욱일기 게양 문제, 국회의원 독도 방문에 이어 일본 기업들에 대한 배상판결로 두 나라 경제 협력에도 상당한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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