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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남아있고, 따라서 일본 기업은 피해자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 무려 14년 가까이 끌어온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어제(30일)서야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한국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원고 승소 취지의 6년 전 대법원 소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13년 8개월, 신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그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98살 이춘식 옹만이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이춘식 옹/원고·강제징용 피해자 : 그 사람들(숨진 원고들)과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기쁠 텐데 나 혼자만 와서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어져 소송을 낼 수 있었던 다른 피해자들도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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