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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에 '지연된 정의'…대법관 수사 초읽기

<앵커>

일본이 배상하고 사과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에 나왔었는데 그게 오늘(30일)에서야 확정된 겁니다. 그 과정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대법관들을 불러서 사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과 법원행정처는 그 대가로 상고법원과 판사들의 외국 파견을 얻어내려 했던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사법 농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찬종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05년 국내에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내린 결론이 고등법원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매우 이례적인 재판 지연 배경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던 양승태 사법부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을 둘러싼 거래 정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27쪽에 걸쳐 설명하며 지시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직접 청와대의 요구를 전달받은 차한성,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지시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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