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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억 지급" 재판 이겼지만…실제 배상까지 험난

<앵커>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우리 대법원판결대로 과연 일본 쪽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순순히 배상할까 하는 점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는 한데, 어떤 방식이 있을지 이현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금 이름은 신일철주금인 신일본제철 측이 대법원판결에 승복한다면 배상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일본제철이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신일본제철) 주주총회에서 한국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를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하고 신일철이 합작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 일종의 집행절차를 (거칠수 있습니다.)]

신일본제철 측은 대법원판결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반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배상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일본제철의 재산도 찾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일본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일본 법원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신일본제철의 일본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던 만큼 이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병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본에서 한번 판결이 있었으니까 (기존 판결 효력에) 저촉돼서 (오늘 판결이 승인을)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

실제 배상까지 가는 길은 험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로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14건의 강제 동원 소송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차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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