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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없어야"

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없어야"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 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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