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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무연고 노인 유산 꿀꺽한 강원 지역 요양원장 14명 입건

사망한 무연고 노인 유산 꿀꺽한 강원 지역 요양원장 14명 입건
노인복지시설 입소 후 사망한 무연고 노인 95명의 유산 1억6천여만 원을 횡령한 강원지역 14개 요양원 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내 요양원 원장 14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노인복지시설 327곳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도내 14개 시설에서 유류금품 횡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요양원장들은 시설 입소 후 사망한 무연고 노인의 은행계좌에 남은 돈을 민법상 상속이나 국가 귀속 절차 없이 임의로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횡령한 금액만도 1억6천8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망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횡령한 돈으로 시설 운영경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화천지역 요양기관 대표 A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5명의 예금계좌에서 33차례에 걸쳐 4천550만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철원지역 요양기관 대표 B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3명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을 인출해 개인 토지 구매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연고자 사망 시 망자의 유산은 지자체와 법원 등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고,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이나 국가 귀속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요양원장들은 이 같은 절차 없이 시설 후원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 등으로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환수한 뒤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 또는 국가 귀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시설 입소 시 개인의 은행통장과 비밀번호, 위임장 등을 받아 시설에서 관리하다 보니 무연고자 사망 시 이 같은 위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망자의 유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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