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24살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난 2015년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어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며, "작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민사소송 판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A 씨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A 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판결문은 고스란히 가해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A 씨는 "민사소송은 돈이 오고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 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한다고 한다"며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보호가 되었기에 민사 또한 그럴 줄 알고 소송했다"며 "(공개될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다"라고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A 씨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핸드폰 번호도 열 번 넘게 바꾸고 개명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송기록이 공개돼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인적사항 노출에 따른 보복 범죄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려면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