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소송에 대한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징용피해자들이 승소하면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원고(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하면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듯한 대응은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명확히 할 태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청구권 협정은 한일국교 정상화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외교협의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한국 법조관계자들 사이에는 한국 정부가 중심이 돼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의 경제지원을 받아 설립된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과 일본 정부 및 기업이 참가하는 구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일본 기업 70개사 이상이 피고가 된 동종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