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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원가 공개, 법안 철회되면 시행규칙 고쳐서 추진"

김현미 "분양원가 공개, 법안 철회되면 시행규칙 고쳐서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철회되는 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신속히 공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정동영 의원의 질의를 받자 "작년부터 분양원가 공개는 시행규칙을 고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수월하다고 (국회에) 말했었는데, 의원 법안 발의가 되면서 분양원가 공개 시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법사위에서는 이미 법안 철회가 됐으니, 국토위에서도 법안 철회가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가 남아 있는데, 역산을 해보면 내년 1월 1일이면 될지 모르겠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시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소비자에게 좋은 제도지만, 목돈 마련에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투기지역에 한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질의에 "계약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고려해서 실현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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