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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침해 심각…정당한 교육활동 간섭 막을 법 개정 필요"

교총 "교권침해 심각…정당한 교육활동 간섭 막을 법 개정 필요"
교사단체가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 교총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3개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10년 새 2.5배로 증가했다.

교총은 최근 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100건가량 민원과 소송을 제기한 일을 두고 "정당한 학사업무처리에 대한 상습·고의적인 민원"이라며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면담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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