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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도 많다…음주운전 두 번 걸리면 '면허 취소' 추진

<앵커>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2번 걸리면 취소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일 아예 없어야겠죠.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27일)밤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 출구 쪽으로 차를 몰아 3백 미터를 역주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다가 지난달 25일 만취 운전자가 몬 차에 치인 군인 22살 윤창호 씨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논의는 확산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줄지 않고 있어 지난해엔 44.7%나 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절반 정도가 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재범자였던 겁니다.

3회 이상 재범률도 20%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행 삼진 아웃제를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적이 있으면 또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걸리는 즉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기존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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