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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대법원?…다른 예산 끌어다 리모델링 공사

<앵커>

대법원도 예산은 국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수입 돌로 대법원장 공관 벽을 두르겠단 걸 국회가 허락을 한 건가 궁금해지죠. 그런데 법 제일 잘 아는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다른 예산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쓴 거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처음 요청한 금액은 15억 5천만 원입니다.

기재부가 한 차례 깎아서 국회에 넘겼지만 여전히 너무 많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2016년 10월, 국회 회의록입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의장도 취임 때마다 공관 리모델링을 했다"며 11억 9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대법원 수준이 이런 건지 민망하다", "재판으로 명예를 찾아야지 복지시설로 예우를 따지지 마라" 는 등 질타가 이어지면서 최종 확정된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관 리모델링에 쓴 비용은 16억 6천만 원, 나머지 6억 6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

대법원은 "관련 있는 예산 항목에서 집행해 예산 전용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제 내역을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사실심, 즉 1, 2심 재판 충실화 명목 예산에서 2억 8천만 원, 보안 검색 장비 등 법원시설관리 예산에서 1억 9천만 원을 뽑아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썼습니다.

[채이배 의원/국회 법사위(바른미래당) :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됩니다.]

국가재정법상 국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설사 전용하더라도 기재부 장관 승인을 받고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은 승인을 받지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최대웅,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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