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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단속 기준·처벌 강화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0.03%로 강화됩니다.

다만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즉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3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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