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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6명 불법 입국 시킨 '브로커' 집행유예

외국인 6명 불법 입국 시킨 '브로커' 집행유예
국내 불법체류를 원하는 베트남인 28명을 현지에서 모집한 뒤 기업 초청방식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해 일부를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11월부터 1년 가까이 베트남에서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8명을 모집한 뒤 허위로 작성한 국내 10개 업체의 초청문서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사증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이들의 불법입국을 추진했습니다.

이 가운데 22명은 대사관의 서류검토 과정에서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입국이 불허됐지만 6명은 사증이 발급돼 국내로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도움으로 입국한 6명 가운데 4명은 이후 불법입국 사실이 드러나 강제 출국당했고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불법체류 중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A 씨의 범행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절차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행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초청 외국인 28명 중 22명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점,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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