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음주운전 기준·처벌 강화…"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음주운전 기준·처벌 강화…"2회 적발 시 면허취소"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강화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도 0.03%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