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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 서울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10일 영업정지 추진

승차 거부 서울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10일 영업정지 추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단 한 번만 승차거부가 적발돼도 영업정지 '철퇴'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이후에도 서울 택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승차거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요금을 올렸느냐는 시민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승차거부 택시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삼진아웃제'입니다.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에다 경고 조치합니다.

2차 때는 과태료 40만 원과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때는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1회 적발 시 과태료와 경고 수준의 처벌이 '10일 영업정지'로 강화될 경우 택시기사에겐 치명적입니다.

월평균 70만 원 이상 수입을 잃는 데다 과태료 20만 원까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구청이 갖고 있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모두 환수하고, 택시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에서 법인택시회사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에 사업개선명령 등을 내려 심야 택시공급 부족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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